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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그리고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카드로, 문화·여행·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4만 원이 지급됩니다. 그렇다면 이 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잔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?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정리
1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: 도서 및 출판물 구매
→ 교보문고, 영풍문고, 알라딘, YES24 등 주요 온라인/오프라인 서점
→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매 가능
2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: 영화 관람
-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, CGV 등 주요 영화관
-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혜택 제공(일부 극장 제외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)
3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: 공연 및 전시
→ 국립극장, 예술의전당,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
→ 뮤지컬, 연극, 클래식, 대중음악 콘서트, 전시회 티켓 예매 가능
4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: 여행 및 숙박
→ 호텔, 리조트, 펜션, 한옥체험 등 숙박시설 예약 가능
→ 주요 관광지 입장권 구매 가능
→ KTX, 고속버스,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
5.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: 체육 활동 및 스포츠 관람
→ 프로야구, 프로축구, 프로농구 등 스포츠 경기 티켓 구매 가능
→ 헬스장, 수영장, 요가원, 필라테스 센터 이용 가능
→ 스포츠 용품 구매 가능
6. 기타 문화생활
→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 결제 가능
→ 전통문화 체험(한옥 체험, 공예 체험 등)
★ 이 외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,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
-문화누리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카드로, 아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
→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)
→ 차상위계층(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)
- 차상위 장애(연금·수당) 수급자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차상위 확인서 발급자
-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★ ★ 신청 가능 연령: 발급 대상자 중 6세 이상(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 ★ ★



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
→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14만 원이 지급되며, 사용한 내역과 남은 잔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1.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: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
→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
→ 로그인 후 ‘카드 이용내역 조회’ 메뉴 클릭
→ 남은 잔액 및 사용 내역 확인
2.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: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기
→ 문화누리카드 공식 모바일 앱(안드로이드/iOS) 설치
→ 로그인 후 ‘잔액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
3.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: 고객센터 전화로 확인하기
→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(☎1544-3412) 전화
→ 카드번호 입력 후 잔액 확인 가능
4.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: 은행 ATM에서 확인하기
→ 해당 카드가 연결된 은행의 ATM에서 잔액 조회 가능
문화누리카드 사용 유의사항
→ 카드 지원금은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, 이월되지 않습니다.
→ 카드 사용 취소 및 환불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.
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!